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ㅋㅋㅋ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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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아래 클릭시 홈페이지 이동!!)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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