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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방법

by 긴판때기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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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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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ㅋㅋㅋ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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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아래 클릭시 홈페이지 이동!!)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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