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에 많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자녀장려금은 다들 많이들 신청을 하셨을텐데요 2024년 5월부터 자녀장려금의 폭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이 57만에서 115만 가구로 늘어났고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 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이니 서둘러 신청을 해야겠지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홈택스(모바인,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많이들 하셨으니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녀장려금 꼭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하실때 같이 확인해서 자녀장려금도 신청하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